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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빠진 책임’…경찰, 아내 잃은 80대 운전자에 책임 물어

2025-09-25 09:27 사회

경찰이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반면, 도로 관리 관련자 등은 형사책임을 물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앞서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입건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에 지나간 차량이 싱크홀을 피해 지나간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을 충분히 살펴야 했는데,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의 한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이 추락해 A씨는 중상을 입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발단이 된 싱크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했으나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를 지나던 A씨 차량이 땅꺼짐 현상(싱크홀)으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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