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훈련병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하다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신병교육대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당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와 남 씨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군기 훈련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당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와 남 씨는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니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군기 훈련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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