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날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0월에 나온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올해 3월 페이스북 글이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전날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방통위가 사라지며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