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측 “검경, 공소시효 촉박 주장은 엉터리”

2025-10-05 17:50   사회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인용 결정으로 체포에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과 검찰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지난 4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와 6월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대통령 선거의 공소시효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긴급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한다"며 검‧경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시효가 9년 넘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걸 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논란이 일자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양태 등에 따라 의율죄명이 달라지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한 취지 및 의도 등을 조사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하므로 6개월 이내 혐의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혐의로(공소시효 10년) 수사하다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선거 운동위반(공소시효 6월)으로도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수사의 필요성 및 체포의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