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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에 아이들 머리 ‘빼꼼’…범칙금 6만 원
2025-10-07 19: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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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꽉 막힌 도로에서 답답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리는 차량 위로 아이가 고개를 내밀면, 부모가 반드시 제지해야겠죠.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 몰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하고, 법으로도 금지된 행동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연휴를 맞아 차량들로 가득찬 고속도로.
한 SUV 차량에 누군가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 아이 두 명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내자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현장음]
"저거 뭐하는 짓이야. 점점 빨라지는데. 들어가! 들어가! (경적)"
위험한 행동은 운전자를 제지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음]
"외국인이네. 헤이!"
[김지영 / 뒷차 운전자]
"더 가까이 찍어서 이제 말을 건 거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넘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였죠."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 선루프 위로 어린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를 내던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는 듯 왼쪽 도로로 빠져 멈춥니다.
아이는 풍경이 신기한 듯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칫 급정거라도 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김경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급정거하게 되면 당연히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신체가 차량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죠."
범칙금을 떠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태희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