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에 시정권고…쿠팡이츠 “성실히 소명”

2025-10-13 14:17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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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할인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약관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업점업체가 할인 행사 시 부담하는 수수료 기준 금액(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쿠팡이츠는 업점업체에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이런 약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고 않고도, 올린 것 같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60일 동안 쿠팡이츠에 시정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팡이츠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약관법상 제재, 즉 시정명령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민의 불공정 조항 10개 유형도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배달앱에서는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입점업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렵다면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 업체 약관에는 노출거리를 제한할 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특히 쿠팡이츠는 약관에서 노출거리 제한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플랫폼은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정산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가게에 전가한 조항, 소비자 리뷰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