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신지호 “임은정 뛰니, 백해룡 뛰어…치킨게임” [정치시그널]

2025-10-15 10:05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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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신지호 "김현지-설주완 통화 문제 없다면, 권성동-통일교 통화도 문제 없어"
신지호 "박상용 조사하면 김현지도 불러서 확인하게 될 것"
신지호 "대통령의 깨알 지시,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
신지호 "임은정이 뛰니, 백해룡이 뛰어…치킨게임"

조응천 "박성재 기각, 국무위원 수사 차질"
조응천 "우상호 수석이 우스운 사람 되더라도 김현지 지킬 것"
조응천 "민주, 국회경위-대법관경호 부딪히는 그림 원할듯"
조응천 "임은정이 이렇게 옳은 얘기하는 거 처음 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할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불가 정치권 다까기 저격 미남. 원칙 앞에 타협이 없는 포응천, 조응천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유일무이 정치권 내막을 풀어헤치는 여의도 스포일러 신지호 전 의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연휴 때 못 뵀더니 두 분 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야 될 게 많아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 법원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일단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사유를 밝혔는데 특검이 내란 특검 영장이 기각된 게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까지 두 번째라서 차질이 예상됩니다.

▶ 조응천 : 그렇죠. 아무래도 국무회의 참석자들 상대로 빨리 수사를 하고 거기다가 전 검찰총장 누구죠?

▷ 노은지 : 심우정 총장.

▶ 조응천 : 네. 심우정 총장까지 또 국정원장까지 그렇게 고위 관료들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계엄 해제 의결할 때 방해한 거 아니냐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수사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늘어지게 됐어요.

▷ 노은지 : 지금 이게 이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오늘부터 엄청나게 공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장 기각되면 법원을 향한 또 압박이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사유를 내걸었어요. 지귀연 부장판사 문제와 한덕수 영장 기각. 이러니까 사법부가 썩었다. 사법 개혁이 필요하고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주요종사자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를 도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거 약한 거거든요. 약한 것도 기각됐는데 더 센 것도 기각된 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리고 이번에 법정에서 CCTV도 공개가 된 상태인데 기각이 됐고.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조은석 특검이.

▷ 노은지 : 조은석 특검도 크고 민주당은 이걸 고리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대법원을 현장 검증을 간다고 하니까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새로운 폭로가 제기가 됐는데 김현지 지금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온 상황에서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이 새로 등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사자 설주완 변호사도 소통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 조응천 : 네. 9월인가요? 어느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헤드 역할을 했다.

▷ 노은지 : 당시 이재명 대표. 그때는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 조응천 : 그렇죠. 헤드 역할을 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범들 조사받고 나왔을 때 입회한 변호사한테 오늘 뭐 물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팩트 파인딩을 하는 걸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디브리핑 정도는 관용적으로 합니다. 검찰이 이런 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걸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노은지 : 관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 조응천 :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청취하는 거. 그거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걸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기 뜻을 담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라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증거에 손을 대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재판이었잖아요.

▶ 조응천 : 공범이죠.

▷ 노은지 : 공범으로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계속 보고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조응천 : 보고를 받는다기보다 공유하는 차원인데 그거를 보고했다고 그러니까 보고라는 건 공유를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 노은지 : 피드백을 받는 거?

▶ 조응천 : 아니, 어떤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답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이게 일단 설주완 변호사가 소통을 한 건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사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사임은 어쨌든 내 의지대로 했다. 이런 거기는 한데 어쨌든 공범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의 최측근이 상대 변호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사퇴와 관련된 의사까지 전달이 됐다면 이거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 보좌관인가요? 설주완 변호사와 전화한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권성동 의원 보좌관이 통일교 수사받고 나온 그런 통일교 누구 변호인과 통화해서 정보 공유하고. 아무 문제 없겠나요?

▷ 노은지 : 그 논리가 그렇게 되네요. 같은 맥락이네요.

▶ 신지호 :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수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게 신문 보니까 텔레그램 전화가 4, 5번 왔대요. 노은지 부장님과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지만 텔레그램을 한 적은 없잖아요.

▷ 노은지 : 없죠.

▶ 신지호 : 뭔가 나중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텔레그램 전화를 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런데 텔레그램 전화로 왔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설주완 변호사에게 설 변호사께서 자꾸만 검찰 쪽 그거를 대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 그러면서 사임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주완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그렇죠. 설변이 얘기를 했나요? 박상용 검사가 일단 그렇게 들었다고 한 거죠?

▶ 신지호 :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 보면 텔레그램으로 4, 5회 전화가 와서 그런 소문이 도는데 설 변호사님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자기는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다. 직접적인 계기가 김현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전쟁입니다. 백현동 소환장 날아왔으면 전쟁입니다. 이거와 정확히 오버랩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지가 그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헤드쿼터로서 다 총괄 관리를 했던 거죠.

▶ 조응천 :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아까 그 기사는 못 봐서 그랬던 건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거. 그거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 노은지 : 의견을 주는 거.

▶ 조응천 : 그리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전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후자로 가면 이거는 증언에 손을 대고 사건에 관여를 하는 거여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도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이 통화했다면 통화한 게 무슨 문제냐. 이런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흔히 보수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약간 X맨이다 이런 걸 비꼬아서. 전현희 의원을 보수의 이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권성동 통일교 커넥션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제대로 방어를 못하니까.

▶ 신지호 :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제 솔직히 이 장면 보고 수수께끼 하나가 풀렸어요. 왜 용산 대통령실은 김현지를 그렇게 애지중지 하면서 국감장에 안 내보내려고 하는가? 그게 어제 그 의문의 한쪽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요. 김현지가 국감장에 나오게 되면 증인 선서하고 해야 합니다. 그거 거짓말 하면 위증죄예요.

▷ 노은지 : 어제 대통령도 나와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대통령이 거짓말 하거나 증언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현지가 딱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는 순간 만약에 이 질문이 들어갔다. 그때 설주완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임을 종용했어요? 안 했어요? 김현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재판으로 가야 돼요. 수사받고 재판으로 가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김현지를 그렇게까지 철통 방어하려고 하는지 그 수수께끼가 어제 일정 부분 풀렸습니다.

▶ 조응천 : 이것뿐이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이고 앞으로 이런 제보나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볼 때 운영위 국감은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겸임위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11월 초쯤에 할 것 같은데.

▶ 신지호 : 11월 6일입니다.

▶ 조응천 :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20일 이상 남았고 지금 한국의 하루는 1년에 가까운 거니까 20일 동안 무슨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덜렁 합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만 우스운 사람이 됐고 여러 우스운 사람 되더라도 수석이 우스운 사람이 되더라도 김현지는 지켜야 되니까.

▷ 노은지 : 결국은 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할수록 더 이렇게 국민의힘은 정치쟁점화를 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 것 같기는 해요, 민주당에서.

▶ 신지호 : 그런데 김현지 이슈를 여기까지 키운 건 오롯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다.

▷ 노은지 : 대처가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다.

▶ 조응천 : 문진석 수석이 첫날 너무나 과잉 방어를 해서 저게 뭐지?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뭐야, 저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들은 비선 실세에 대한 촉이 이미 있어요.

▷ 노은지 : 누구인지 추측을 해보고 이런 게 어느 순간 생긴 것 같아요.

▶ 조응천 : 비선은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비서인데.

▷ 노은지 : 실선인가요?

▶ 조응천 : 비서 실세인데 실세라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비해서 책임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책임도 어떤 식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실세라고 저는 알아요.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이 그 특징이죠. 딱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주의를 놓지를 않죠.

▷ 노은지 : 그렇죠. 국감 내내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를.

▶ 조응천 : 임기 내내 갈 겁니다. 아마 계속 지목을 하고 주시를 하고 그러고 아무리 뚜껑 덮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 삐져나왔죠.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될 겁니다, 아마.

▷ 노은지 : 어제 박상용 검사는 주진우 의원 질의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의 개입에 대해서 변호인이 교체됐다는 주장을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역시 출석을 해서 기존 청문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을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억지로 기소됐다.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자꾸만 전현희 의원이 어제 보수의 이모로 등극을 하셨잖아요.

▶ 조응천 : 원래 이모 아니었나? 고모였나?

▶ 신지호 : 그런데 어제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이렇게 주진우 의원하고 문답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감찰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그것도요,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보수의 이모로서?

▶ 신지호 :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를 수사하게 되면 김현지도 수사받아야 해요. 설주완도 수사받아야 하고. 거기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등장인물들이니까. 주요 등장인물.

▶ 신지호 : 그렇죠. 어떻게 박상용만 조사합니까? 박상용은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설주완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설주완 언론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텔레그램 어쩌고저쩌고.

▷ 노은지 : 전화를 받았다.

▶ 신지호 : 그러면 김현지도 불러서 확인을 해야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 노은지 : 결과적으로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다 거짓 진술에 의한 거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결과가 뒤집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조응천 : 어쨌거나 제1목표는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받아내는 거.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이 족쇄에서 풀려나니까. 그리고 흔들어서 재심 사유를 만드는 거.

▷ 노은지 : 재심 사유.

▶ 조응천 : 네. 그런 것들인데요. 7년 8개월인가요? 지금 다른 건 배임죄 없애고 또 선거법 바꾸고 이렇게 잔기술로 다 되는데 대북송금 이거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나 계속 이화영 부지사 입을 통해서 당시에 연어 술파티를 해서 회유를 했고 그래서 잠시 회까닥했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 지려천박 한 사람이면 소주 좋아하는데 구치소에 오래 있어서 소주 못 먹어서 환장을 했는데 게다가 연어까지 대령을 해서 이거 먹고서 말이야 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소주 먹고 연어 먹고 사실을 얘기할 걸이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너무 좀 이화영 부지사를 초딩 취급하는 거 아닌가. 특검법에 보면 플리바게닝이 지금 들어가 있죠.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바치면.

▷ 노은지 : 양형 참작을 해 주고, 감형해 주고.

▶ 조응천 :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거나. 플리바게닝을 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어 줄게, 술 줄게, 소주 줄게.

▷ 노은지 : 그런데 플리바게닝도 없는 죄를 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거를 협조를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진정한 회유는 플리바게닝이죠. 연어 술파티 같은 건 아닙니다.

▷ 노은지 : 언제까지 이게 저희가 연어 술파티는 진짜였다는 주장들을 국회에서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사위가 오늘은 대법원을 찾아서 현장 감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집무실 책상 가서 로그인 기록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까지 그렇게 할까요?

▷ 노은지 : 거기까지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글쎄요, 이것도 초유의 일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내에서 자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요토미 희대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조요토미 희대요시였고 마지막 질문은 서영교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제주도 판사가 낮술 먹고 여성 접대부 나오는 집에 가는 거. 그거 조희대 책임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황당무계한 논리.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작과 끝이 그런 건데. 그러면 그날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했을까?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라면 이건 굉장히 마이너스다. 굉장한 마이너스다.

▷ 노은지 : 1시간 30분 동안 보여준 것들은.

▶ 신지호 : 네.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자기 자해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또 대법원 현장 국감 가서 또 이렇게 한다? 거의 자해를 넘어서 자살행위로 가는 거죠.

▷ 노은지 : 지금은 로그 기록을 보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가서 제대로 진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법관들의 컴퓨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 가능한가요? 아무리 협조를 구해서 한다고 해도. 영장 없이 들이닥칠 것도 아니고.

▶ 조응천 : 도대체 기록을 언제 봤냐. 최초로 본 게 언제고.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이때까지는 종이 기록을 본 걸 전제로 해서 계속 질문을 하다가 이제는 전산 기록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한 대법관들은 왜냐하면 이게 1심, 2심을 거치면서 기록이 산더미처럼 불어서 옵니다, 전부 다 사건들이.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백 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있는 거고 기록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전속 연구관이 있고 공통 연구관이 있고 두 쪽에서 같이 올라와서. 공노비, 사노비라고 그러더라고. 하도 포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모자란 게 있으면 이거 기록상 어떻게 돼 있니? 이거 법리는 어떻게 돼 있니? 판례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쌩기록을 대법관들이 볼 수 없어요.

그거 하라고 연구관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하는 얘기가 그 수만 쪽 되는 거 언제 봤니? 그거 무식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던 날 유창훈 판사는 수십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언제 다 보고 기각을 했을까? 왜 그거는 궁금해하지 않니.

▷ 노은지 : 그거야말로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조응천 : 말이 안 되는 거고 대개 요즘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트럭 기소라고 합니다. 1톤짜리 트럭에 실어서 보낼 정도로 양이 많다.

▷ 노은지 : 저도 보자기에 이만큼 싸서 들고 가는 건 많이 봤는데.

▶ 조응천 : 요즘은 트럭 기소. 아마 오늘 대법원장은 이틀 전에 나갔으니까 오늘은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불출석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오늘은 국회가 아니고 대법원 청사 현장에 가서 하는 거죠. 회의실이 있고 위층에 대법원장실과 대법관실이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경위들한테 모시고 와라라고 하지 않을까.

▷ 노은지 : 동행 명령장까지요?

▶ 조응천 : 그런데 대법원장도 경호가 있거든요. 경호와 부딪히고 그런 모습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떼로 몰려서 문 열어. 이렇게 그림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법관의 집무실이 그렇게 넓다는데 왜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세금 도둑이라고 덮어씌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 노은지 : 아까 잠깐 저희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국감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신지호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 대장동 재판 출석 5번인가 연속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도 200만 원 한번 맞고 또 100만 원 맞고 도합 300만 원 맞고. 법원이 불러서 하는데도 안 나갔고요. 그리고 이게 증언을 해야 한다면 우리 헌법에 진술거부권,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맥락이지만 일요일에 백해룡을 어디 팀에 보내고 임은정은 필요하면 수사 검사를 추가해서 뭐 해라. 이런 깨알 지시를 하는데 어제도 이게 딱 조희대 이름 석 자만 안 나왔지, 조희대 맞춤형 멘트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개개인 사안별로 무슨 답을 내고 딱 가이드라인을 만드려고 하는 순간 국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정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요. 일요일에 나온 대통령실 공지 있잖아요.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대통령실 기능이 거의 망가졌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그 지시 자체가 위법 논란이 있잖아요. 위법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필터링을 안 해요.

누구도 필터링을 안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걸 공지를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실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작동을 안 한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말씀 자료가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리적 정무적 검토가 되고.

▷ 노은지 : 그러고 나오는 거죠.

▶ 신지호 : 그러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툭툭 그게 있었거든요. 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비슷한 현상이에요.

▷ 노은지 : 툭툭 던지는 지시.

▶ 조응천 : 선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인천 세관 마약 무마 사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깨알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 통해서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면 장관이 그거 받아서 총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임은정한테 하잖아요. 임은정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양이 지금 이상하지만. 이거 검찰청법 위반이고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허물어집니다. 위법 위헌이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그거 경찰이 왜 니네가 유서 갖고 있니. 유족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타살 혐의점이 없는데 왜 부검하니? 이런 것도 깨알같이 해야지. 이렇게 관심 없는 건 일언반구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마약 사건, 백해룡 경정 사건. 이것도 아마 용산의 손을 탔을 거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으면 좋겠는데 특검법이 그게 안 되니까. 임은정 믿고 맡겼는데 왜 이렇게 진도 안 나가? 좀 잘해. 그리고 백해룡. 제일 잘 아니까 투입해.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으면 어떻게 됐나. 검찰공화국.

▷ 노은지 : 난리 났겠는데요.

▶ 조응천 :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거부한다. 그러면 김현지가 나가야죠.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지시대로라면 나와서 말도 해야 되고. 그렇죠.

▶ 조응천 :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김현지한테 해야 될 일이고 특히 위증교사로 기소돼서 지금 항소심 계속 중인 분이. 위증교사.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조금 면구스럽지 않나.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반사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 노은지 : 그런데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부지검장에게 지시는 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 내부에서도 이게 백해룡 경정이 오게 되면 셀프 수사가 되니까 셀프 수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동부지검은 어쨌든 기존 수사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백해룡 경정이 발끈해서 지금의 수사팀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고 한 건데 본인이 원하는 건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야 된다는 건데 동부지검은 거부를 하고 그러면 백해룡팀 따로 두겠다. 이런 상황 같아요.

▶ 신지호 : 계급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 계급 중에 경정이면 이제 일선 경찰서 과장이에요, 수사과장. 이 직전에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사 임은정이 뛰니까 정치 경찰 백해룡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누가 누가 더 뛰나 그 경쟁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누가 누가 더 튀나.

▷ 노은지 : 약간 파워게임 같은 거예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임은정도 엄청 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 백해룡이 사실상 임은정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그거 완전 전면 부정했잖아요. 임은정이 8월 말인가 마약 사건 수사 지휘봉을 넘겨받고 근 두 달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거를 다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반박글을 썼는데 이제 꼴뚜기와 망둥이 싸움이 됐죠. 누가 누가 더 튀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게 적어도 이런 깨알 지시를 내릴 정도면 체크는 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백해룡 경정이 어떤 사람인지, 요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는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이거 잘못 건드려서 지금 임은정과 백해룡과 치킨게임을 하게 생겼어요.

▷ 노은지 : 지금 이게 이렇게 굴러갈지 몰랐는데 갑자기 임은정, 백해룡 두 사람 간의 수사팀 꾸리는 것 가지고 이견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어저께 동부지검 공지한 걸 보면 본인이 고발한 사건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둥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말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옳은 얘기하는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상대적으로 굉장히 멀쩡하고.

▷ 노은지 : 이 공지는 굉장히 멀쩡했다.

▶ 조응천 :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 범죄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 내부에서 시키는 거. 8조에 보면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수사 못해요, 제척. 1번.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일 때. 무슨 피해자냐? 자기 수사하는데 외압해서 못하게 해서 빼고 한쪽으로 보냈거든.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혹은 강요죄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발을 했어. 고소를 했어, 공수처에다가. 수사 중이야. 피해자야.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아예 제척이 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네가 수사하라고 한 거야. 이게 규칙이 없더라도 이거는 안 맞아요.

형사 사법의 원리가 뭐냐 하면 자력 구제. 네가 직접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지마. 국가가 대신 해줄게, 형벌권으로. 그런데 이건 뭐예요?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자력 구제를 하는데 국가 형벌권이라는 권한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는 원시시대와 중세시대와 근대 이후를 믹스해서 가장 센 것만 골라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이게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거야. 거기다가 지금 합수부 자체가 불법 단체래.

▷ 노은지 : 백해룡 경정 주장으로는.

▶ 조응천 : 불법 단체래, 대통령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쫄래쫄래 나 영장 청구권도 없고 너댓 명 갖다 붙여서 나 그런 거 안 해. 대통령이 하라는데. 적어도 25명은 돼야 돼. 대통령은 왜 여기 참전해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지 모르겠어. 안 맞아, 이게.

▶ 신지호 : 백해룡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이재명은 불법 단체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지시한 사람이에요.

▷ 노은지 : 그러네요. 동부지검 논리로라면 셀프 수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 문제의 소지를 지시한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요.

▶ 조응천 : 그렇죠. 정말 처음으로 멀쩡한 얘기를 했어요, 임은정이.

▷ 노은지 :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 조응천 : 네, 제가 보기에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