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다시 재판”

2025-10-16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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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심 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4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도록 판결을 냈죠.

오늘 대법원은 다시 판결하라고 파기환송, 내려보냈습니다.

재산불할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안도했고 노 관장 측은 침묵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핵심 쟁점은 재산 분할 액수였습니다. 

지난해 5월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정한 재산분할액 665억 원에서 스무 배 넘게 불어난 액수였는데, 대법원은 오늘 이 액수를 재판으로 다시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최종현 SK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줬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 줬습니다.

이 돈을 종잣돈으로 SK가 성장했으니 재산분할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SK 성장과정에서의 노 관장 기여분에 비자금은 감안해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변호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회장은 판결 내용에 말을 아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노 관장 측은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남은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