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세기의 이혼소송…또 뒤집힌 이유?

2025-10-16 19:1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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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1조 4천억 가가운 돈을 나눠주냐 마냐 했던 세기의 이혼소송, 오늘 대법원이 또 뒤집었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앞서 보셨듯, 노태우 전 대통령 측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해졌다고 보고 그룹 성장과정에 노소영 관장 기여를 인정해 줄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그 동안엔 이혼소송에서 분할할 재산이, 합법으로 조성된 재산이나 불법재산이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은 뇌물처럼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 노소영 관장 기여도를 인정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2. 오늘 소송 핵심이었던 비자금 300억,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에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작성했다는 메모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 메모에는 기업명이나 사람 이름,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이나 가족, 지인에게 맡겨놨는데,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에 이 내역이 적혀있다는 겁니다.

Q3.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건넸다는 300억 원이, 왜 재산분할 쟁점이 됐던 거에요?

원래 SK그룹의 전신은 '선경그룹'이었습니다.

원래 섬유와 화학이 주력사업이었는데,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이 1991년 '대한텔레콤' 설립을 계기로 IT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그룹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줬고, 최 선대회장이 이 자금을 '종잣돈' 삼아 SK텔레콤 전신인 대한텔레콤을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사돈인 노 전 대통령 도움으로 성장했으니, 딸인 노 관장에게도 그만큼 재산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Q4. 그럼 대법원은 SK 성장이 비자금 덕분이 아니라고 본 거에요?

대법원은, 비자금이 건네졌다 아니다,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을 딸 부부나 사돈에게 전달한 건 반사회적, 반 윤리적, 반 도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설령 실제로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해도 뇌물로 조성했다면 국가가 추징할 대상이지, 노소영 관장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Q5. 그럼 재산분할 액수는 줄어들겠네요?

오늘 판결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액수가 1조 3800억 원이 넘는데, 최 회장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새로운 재산분할액은 서울고법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판결로,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비자금 논리'가 깨졌습니다.

1조 3천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보단,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했던 1심 결론에 가까운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것도 거액이지만, 경영권을 잃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선 오늘 대법 판결로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재산분할액은 기다려 봐야하지만, 오늘 판결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면서요?

재산분할을 제외한 위자료 20억원과 이혼은 오늘 판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적으로도 '남남'이 된 건데요.

최 회장은 그 동안 동거인 지위였던 김희영 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김 씨도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