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된 총책 A 씨(41·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 B 씨(37·남) 등 조직원 52명에게도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인수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일대에 본사 1곳과 지사 9곳을 차리고 조작된 후기를 내세워 "1년 내 1등 보장·미당첨 시 전액 환불" 등을 약속하며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당첨 번호가 발표된 뒤 홈페이지의 예측 번호를 실제 당첨 번호로 바꿔 게시하고, 상위 등급 결제를 부추기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에는 담당자 퇴사·기간 종료 등의 핑계를 대며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총 5만1056회에 걸쳐 회비 명목으로 401억5226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상황에서 벗어나 보고자 소망하는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기대심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악용해 수백억 원을 편취했다"며 "우리 사회에 유사한 모방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만연될 개연성이 아주 큰 점에서 총책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빌미로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아예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