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 일본 체류 기간 넘겨 화장실 머물다 체포

2025-11-03 07:25   국제,사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출국수속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10일 가량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현지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장기간 머물다 검거됐습니다.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 주소불명·직업불상의 여성 A(54)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1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올해 7월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 10월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파크(Meriken Park) 내 공중화장실에 한 사람이 장시간 머물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