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는 어제(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들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판결이 확정돼 증거인멸을 할 여지도 없다"고 보석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 납입이나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이 청구되면 재판부는 보석심문 기일을 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한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일(5일) 오전 재판이 예정된 만큼 공판이 끝난 직후 보석 심문 기일을 별도 지정하거나 곧바로 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8월12일 구속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