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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인데 끼어들기 안 돼?” 경찰과 실랑이

2025-11-04 19:34 사회

[앵커]
출퇴근길, 기껏 줄 서서 기다렸는데 앞차가 끼어들어오면 한숨나오죠.

점선 구간에선 끼어들기가 괜찮을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단속 현장에선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옆 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당장 "왜 나만 잡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단속 운전자]
"아까 앞에 버스 끼어들기 했거든요. 빨간버스 왜 안 잡았어요? 아니 이거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은 점선 차로에서 끼어들었는데 왜 잡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현장음]
"실선에서 들어와야 위반 아니야?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진로변경 위반이라고 따로 있다고> "이해가 가세요? 점선에서 들어왔는데 왜 위반이야?"

도로교통법은 점선 차로라도 차량 행렬이 멈춰있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는 앞질러 끼어드는 걸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정현호 /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장]
“점선에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선·점선 불문하고 행렬이 긴 경우에는 뒤에서 차례를 기다려야(합니다.)”

다만 모든 끼어들기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걸 보고도 한참 달려서 마지막에 차량 머리를 들이미는 '얌체족'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막히는 걸 인지한 직후 차로 변경을 하거나, 도로 구조상 끼어들기가 불가피할 때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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