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기자]재판중지법 대신 ‘공소 취소’ 왜?

2025-11-04 19:18 정치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1. 민주당, 하루 만에 '공소 취소'에 힘 싣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제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재판중지법엔 제동 걸었죠.

재판중지법은 백지화 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 이용우 의원까지 당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게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입니다.

Q2. 왜 그런 거예요?

재판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잖아요.

하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더 실익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Q3. 정성호 법무장관은 1심 끝나면 공소취소 안 된다는데요?

맞습니다.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은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에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공범이 유죄가 나온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죠.

Q.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재판중지법은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만,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라는 건 공식 통계도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가령 살인범을 붙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경우처럼 검찰 기소가 '명백한 오류'일 때 하는 게 공소 취소인데요.

법조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유무죄를 법원에서 첨예하게 다퉈야 할 사안을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권고해도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납득 못하면 공소 취소 못하고요.

Q.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납득 되는 주장인가요?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할 근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문을 듭니다.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 부분을 들어 대장동 비리는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 "'성남시 수뇌부'가 특혜 부여했다" "이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돼 있잖아요.

법조계 인사들 "대장동 민간업자 1심에선 대통령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주장 반박하더라고요.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검찰이 '연어·술 파티 회유'를 통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조작해 기소했다며 공소 취소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오늘도 "술 반입이 없었다"고 했고, 법무무가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봐야겠죠.

대통령 사건만 콕 집어 실제로 드문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