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SKT가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 SKT는 기존 과징금과 별도로 약 12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SKT는 약 1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SKT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