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까지 일시 석방

2025-11-04 17:26   사회,정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오늘(4일)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재는 구속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한 총재를 오는 7일까지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