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이진숙, 영등포경찰서장 등 내일 고발…“검찰·법원 기망해 체포영장 받아내”
2025-11-04 18:07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제출합니다.
이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 오후 1시30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가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장과 체포 당시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서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달 4일 체포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하며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전 위원장 측은 고발 취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을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추가 출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 "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해 검찰과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측의 고발 검토에 대해 "그건 그 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