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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5-11-07 14:34 사회
사진: 뉴시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직무 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3월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시스템 달라질 수 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나 책무는 특히 위기상황에서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을 3차례에 걸쳐 조사했습니다.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