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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항소 포기’ 법무부 지시 있었나?
2025-11-11 19: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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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겠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직접 연락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정 장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하고요.
노 대행도 전화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대행은 항소 마감 시한날 법무부에 항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법무부에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신중히 판단하라'거나, '빨리 결단하라'는 것도 결국은 항소 포기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Q2. 법무부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네요? 누가 연락한 거죠?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연락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에선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뒤 항소 필요 의견으로 보고서를 법무부에 냅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건 정성호 장관도 했다고 인정한 말입니다.
항소 마감시한인 지난 7일, 다시 한번항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역시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는 신중한 판단 요구지만,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라'고 반복했다면 법무부나 대검 관계자 입장에선, 단순한 참고 의견 이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습니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장관 뿐입니다.
이진수 차관 본인 마음대로 직접 지시했다면, 월권이 됩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진수 차관은, '지시'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Q4. 그런데 야당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불법 수사지휘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같은 행동을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단순한 '의견 전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죠.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 전달됐을 뿐이고, 항소 포기는 검찰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누가 연락을 했건,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지휘권 행사고, 항소 포기까지 지시한건 '불법 지휘'라는 주장입니다.
Q5. 차관이 장관 대신 전화해서 말을 전달한 것도 장관의 수사 지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사지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역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부장관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세 명 뿐입니다.
모두 법무부 공식 문서를 대검에 보내는 식으로 '서면지휘'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하면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명확히 자료를 남겨온 건데요.
하지만 서류가 없어도, 어떤 식으로든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면 지휘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Q7. 법부장관이 수사를 지휘해도 불법 지휘가 될 수도 있나요?
수사지휘 권한이 있다고 어떤 지시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수사받는데 검사에게 '이 사람 기소하지 말라'고 한다면, 불법 지시가 되겠죠.
실제로 수사 지휘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진 수사 지휘권 행사라도 내용이 부당하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죠.
8. 그런데, 어쨌든 항소를 안 한건 검사들이잖아요. 검사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야권에선 정 장관 뿐만 아니라, 항소 포기에 관여했다는 4명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먼저 이진수 차관은. 노 대행에게 연락을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죠.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고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차관이 된 인물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은 법무부 연락을 받았고 '항소 포기'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장동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데, 항소 포기 중간 결재자로 지목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검사죠.
마지막으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수용하고, 사표를 던졌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 지시가 부당해서 사표를 낼 거면, 사직 전에 항소를 했어야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8. 법무부가 지시가 만약 있었다면, 검찰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검 내부에선, "일단 항소하고 법무부엔 사후 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올라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 지휘부가 독자적안 결정권이 있거든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더라도, 노만석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지검장 중 한 사람만 거부했더라도 오늘 같은 사태는 없었을 거라는 게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아는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