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 포기로, 1심 대로 판결이 나면, 야당 측은 이 중 1600억 원은 고스란히 김만배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배만 불려주게 됐다고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1심 법원이 인정한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추징금은 428억 원.
야권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원이 동결시켜놓은 김 씨의 범죄수익 2000억 원 중 상당수를 돌려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1심 보다 더 추징하는 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이거 즉시 풀어줘야 됩니다. 국가가 받을 돈이 428억 원밖에 없는데 2천 억원을 묶을 수 없는 거죠. 1600억 원 가까이를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하고요. 딱 그 현금 부자인 거죠. 1600억 원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범한 서민이 불법 로비 하나로 2천억 대 자산가가 되는 건 엄청난 반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 넣은 돈이 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천몇백 억을 배당을 받고 분양 과정에서 부대 수익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로지 한 거라고는 로비밖에 없는데 2000억대 자산가가 된 겁니다."
야당은 감옥에 몇 년 살고 대장동 일당들이 떼돈을 벌게 됐다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천억이 넘는 범죄수익의 국고환수를 포기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