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尹 파면 3주 뒤 “청담동 건물 풀어달라”

2025-11-16 19: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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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직후 동결된 자산을 풀어달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어젠 강남 땅을 매물로 내놨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건물입니다. 

남 변호사가 이번 대장동 선고에 앞서서 강남의 빌딩을 포함해 천억 원 대 동결 자산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 회사인 천화동인 4호가 한 때 사무실로 쓴 서울 청담동 건물입니다. 

검찰이 천화동인 4호 투자자이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실소유 건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결과 남 변호사가 지난 4월 이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산 동결 해제에 나섰던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3주 뒤 시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이 건물에 대해 1010억여 원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검찰이 추산한 남 변호사의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3년 뒤 남 변호사 측이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항고장을 냈던 겁니다. 

이 5층 건물은 평당 호가가 1억 5천만 원을 웃돌아 땅값 만으로도 120억 원이 넘을 거라는 게 부동산 업계 추산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인 동결 해제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가압류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일당의 감옥 속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린다"며 "대장동 일당을 한 방에 수천억대 재벌로 만든 항소 포기는 정의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김지균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