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가 진행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 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며“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최근 논란이 된 남욱의 부동산 매각 시도를 언급하며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검찰과 국가는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 보전된 본인의 재산 514억 원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