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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2025-11-18 19:04 정치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 승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여 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1일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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