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배상금 2억1650만달러 원금에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을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여 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2023년 9월 1일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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