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채 상병특검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전직 부장검사는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을 상대로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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