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이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원형감옥)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 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의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도 안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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