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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대장동 사업자 선정 개입, ‘성남시 수뇌부’ 어디까지?

2025-11-16 15:14 정치,사회

대장동 민간 사업자 1심 판결문 분석 2탄입니다. 오늘부터 본편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결탁해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서 큰돈을 벌었다. 그 과정에 부정함이 있었다. 그래서 성남 시민에게 가야 될 이익이 대장동 일당이 갔다. 이게 대장동 일당 1심에서 내려진 결과 핵심이죠.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과 결탁한 성남시 사람으로 처벌받았어요. 그다음은 재판 중인 정진상 전 실장과 지금은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있죠. 모두의 관심은 대장동 사건의 책임이 유동규까지냐 아니면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 두 사람까지 넘어올 것인가입니다.

특혜받은 결정적인 사건은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우선협상대상자에 성남의 뜰이 선정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성남시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업자 선정’ 결탁, 어떻게 공모했나?

대장동 일당들은 원하는 개발 방식이 있었어요.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땅 주인에게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원했죠. 이미 대장동 땅들을 사들였던 대장동 일당은 나중에 개발된 땅으로 이익을 나눠 가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간과 성남시가 같이하는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환지가 아닌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전화위복이 됩니다. 원하는 방식은 아니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먼저 살펴볼 부분은 사업자 선정 과정입니다. 1심 판결 대로라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 갑갑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내세웠는데 진행이 잘 안됩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성남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2012년 4월에 돌파구가 생깁니다.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2개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 개발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구역과 1공단을 묶어서 개발하면 대장동 개발로 번 돈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공영으로 개발한 대장동 수익 3700억 원 중 1공단 공원화에 2000억 들고 1700억은 주민들 보상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성남시의 이 발표를 듣고 대장동 일당들이 난리가 납니다. 2013년 2월 이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성남 시의회에 로비를 같이할 때예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 대장동 일당들의 지분이 있던 때죠. 대장동 일당은 "우리가 다 도와줬는데 공영으로 하는 거냐", "성남시가 2천억을 그냥 가져가는 거냐" 반발합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남욱을 달랩니다. 이게 녹음 파일로 남아 있어요. 유동규는 "대장동 구역은 너희 원하는 대로 해. 수용 방식으로 할 건데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다 해줄게. 공사가 다 밀어줄게"라고 하면서요. 이 지점에서 1심 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이 결탁했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는 몰랐다고 봤습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크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2층은 알아서도 안 돼". 2층에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이 있거든요.

2013년 5월 두 달 후, 주목할 만한 녹음 파일이 발견됩니다. 거기에 "시장님과 회장님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장님은 이재명 성남시장, 회장님은 최윤길 성남 시의회의장.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관련해서 의장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남욱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자 남욱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윤길 시의장을 만나서 나는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되니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심 판결에 따르면 이미 최윤길 시의장은 대장동 일당과 한 편이잖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윤길 시의장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 당시에 민간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는 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거는 남욱의 증언, 유동규의 증언만 있습니다.

▶ 사업자 선정 위한 대장동 일당의 편법은?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됩니다.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안서를 보냅니다. 1공단을 개발하는 2000억을 체비지로 조달하겠다. 체비지가 뭐냐 하면 짜투리 땅을 파는 거에요. "우리가 짜투리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2천억 마련할 수 있어. 우리가 내줄게"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제안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짜투리땅 판 걸로 2000억을 마련할 수 있냐며 의심을 품어요.

지금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와 정영학이 결탁한 걸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지 말고 수용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한꺼번에 수용한 다음 빨리 개발해 버리면 되잖아요.

환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는데,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해야 하거든요. 수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성 실장에게 보고한 거로 보인다고 1심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은 더 밀어붙입니다. 2013년 12월, 남욱의 증언에 따르면 최윤길 시의장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서 대장동 개발은 무조건 환지로 해야 한다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2014년 1월에 고시할 때 대장동과 1공단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시행자 지정할 때 결정하겠다고 판단을 미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미뤘냐는 건데, 남욱과 유동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이 환지 방식 개발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데 이건 1심 판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증언 뿐인거죠.

▶ 정진상이 김만배와 의형제까지 맺은 이유는?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2014년 1월에 유동규는 정진상 실장에게 "성남시장 재선도 있고, 민간업자에게 금품도 이미 받았는데 너무 수용 방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합니다. 개발 방식 선정을 미루기로 하기 전에 유동규가 이미 대장동 일당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남욱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걱정하지 마. 시장님이 공무원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을 뿐,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렇게 달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님도 너희 의견을 알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2014년 8월 유동규와 남욱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미안하다. 수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대장동 개발하고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한 거죠.

그러자 대장동 일당은 전략을 바꿉니다. "알겠어. 수용 방식으로 하는 대신 사업자는 우리 줘" 확실히 못 박습니다. 이들이 의형제 맺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던 2014년 6월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시로코 주점에서 만나 의형제를 맺습니다. 거기서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에게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형님에게 대장동 사업권을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유동규 증언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정진상 실장은 왜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고 사업권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을까.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임 하루 전 남욱과 정영학이 나눈 대화가 녹음 파일로 남아 있는데요. 남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오더가 떨어졌대. 검찰이 지금 난리여서 김만배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공격해서 청와대에서 이재명 잡으라고 검찰에 오더를 내렸다는 말이 돈다"고 남욱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 판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당시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백모 씨가 구속이 돼서 김만배의 검찰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법조 기자를 오래 해서 법조 쪽을 잘 아니까 그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진상이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이 김만배, 남욱 등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진상 실장은 당시 사업권 선정을 공모하기도 전에 내정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대목이겠죠.

당시 증언을 보면,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과 친하잖아요. 박영수와 친한 검사가 당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수석과 친해서 거기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형제를 맺고 2014년 6월부터 사업자 선정의 내정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 ‘사업자 선정’ 특혜, 이 대통령은 알았나?

사업자 선정은 2015년 3월에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 6월부터 "내년 전반기에 줄 게"라는 말을 했고 "수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미안하다"고 한 건 2014년 8월이잖아요.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2014년 8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진상과 유동규를 불러서 "임기 내에 무조건 착공 들어가려면 수용 방식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시장실을 나오면서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형 이거 수용으로 하면 공모자 선정해야 하는데 어떡하느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저쪽 선정 안 해주면 난리 날 텐데"라고 말하자 정진상 실장이 "괜찮아. 공무원들에게 여기 주라고 지정하면 그렇게 해. 공무원들이 마음먹으면 다 해. 무늬만 공모지 대장동 일당 주라고 하면 다 주게 돼 있어"라고 말했다는 게 판결문에 적혀 있는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남욱의 증언에 따르면, 이즈음에 유동규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불러서 "괜찮아 얘들아. 공모를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짜서 진행할게"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2014년 8월이죠. 이때 유동규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증언을 해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용 방식으로 하면 김만배도 공모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예요. 김만배라는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걸 보면 김만배에게 사업자를 줘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1심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동규의 증언밖에 없고, 설령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발언을 했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거죠. 실제로 "김만배에게 줄 거야"라는 발언은 없죠. 유동규의 말 중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래 김만배 신청하라고 해. 그럼 내가 줄게"라는 발언은 없습니다. "김만배 참여하라고 해. 누구든지 주면 되잖아"라고 하잖아요 김만배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업자 선정을 원한다는 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정진상 실장처럼 "나 이 사람에게 사업자를 줄 거야"라고 말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1심 판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 답안지 알고 보는 시험?… 공모 내용 다 알았다?

2014년 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전략사업실이 신설됩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은 반대해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은 밀어붙여서 신설해요. 이건 이재명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이 부당한 걸 알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부당하다고 보냐면요. 사업실을 신설한 다음 김민걸 회계사를 팀장으로 앉힙니다. 김민걸 회계사는 정영학이 소개했다고 해요. 그 밑에 파트장은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이것도 남욱 변호사가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공정한 공모가 될까요?

판결문에는 이 둘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가 된 걸로 보인다고 적혀있습니다. 유동규가 김민걸보다는 정민용 변호사에게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을 담당할 경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 한 번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공모 선정 경험도 없는데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여기 앉힌 건 청탁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이때부터는 대놓고 시험 문제를 짜요. 공모 시험 기준을 아예 짜서 줘요. 첫 번째, 건설사는 빼자고 합니다. 민관 합동 사업에서 금융기관만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제한 해달라고 유동규에게 요청해요. 왜 건설사는 빼야 하냐면 대장동을 건설 개발해야 하는데 건설 경험이 없어서 건설사가 뛰어들면 경력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융기관만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금융기관은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어서 확정 이익을 받는 상황인데 본인들이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또 유동규는 민감한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에게 민간업자들이 건설사 배제를 원한다고 보고했더니 그들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요. 유동규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시험 기준을 만들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정진상 실장도 이를 알았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 쪽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증언을 무너뜨려야만 본인들 재판에서 유리한데 유동규 증언들이 걸림돌이에요. 유동규의 증언이 왜 세냐면 전언이 아닌 본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했다고 하기 때문에 유동규 증언이 채택되는 겁니다. 당사자니까 증언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은 재판에서 유동규의 증언을 깨부숴야 하는 거죠.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검찰 증거 없잖아. 유동규 진술밖에 없잖아" "유동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에게 앙심품거나 혹은 본인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인마이 포켓' 해놓고 위로 떠넘기고 있는 거야" "검찰 너희가 유동규 회유했지?"라고요. 이렇게 유동규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기도 하고 당사자로서 증언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2014년 11월 유동규는 정민용에게 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배제됩니다. 건설사를 배제하면 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선정됐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도 유리해요. 금융기관만 들어올 경우 본인들이 먹을 수 있는 포션이 많아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논란이 뭡니까? 이들은 자본금 천만 원짜리예요. 화천대유 설립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개발 경험도 없어요. 신용도도 낮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떼돈을 벌었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몇 달 내에 사업협약이행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72억원 가량이에요. 그런데 이걸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자자직접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돈 주고 산 땅도 아닌데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줍니다.

그래서 화천대유가 이걸로 한 업체에게 "너네 여기에 아파트 짓게 해줄게"하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이 계약금으로 사업협약이행금을 냅니다. 유동규 증언은 이래요. "대장동 5개 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가 정진상과 이야기를 해서 오케이 했다" 이것도 정진상이 알았다는 거예요.

화천대유에 유리한 건 또 있습니다.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하면 배점을 높게 주는 조항을 시험 과목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천대유가 자산 관리 회사가 되는데 자산 관리 회사는 지분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짜는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갖게 되죠. 공모 지침서에 사업 신청자 구성원 중 한 명을 자산 관리 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돼 있어요. 즉, 사업을 신청한 구성원 중에 무조건 자산 관리 회사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성남의 뜰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은 화천대유 말고는 금융기관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무조건 자산관리 회사를 정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자산관리 회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금융이 못하면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고 화천대유가 지분을 짤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산 관리 회사를 미리 만들면 배점을 높게 준다는 걸 다른 공모 신청자들에겐 안 알려줘요. 그러곤 자기들만 먼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합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무조건 성남의 뜰이 선정될 수밖에 없게 유리한 시험 문제를 내고 사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미리 밑밥 까는 거 이 두 가지를 대장동 일당들이 작업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요. 사업자 공고가 2015년 2월 13일에 나가는데 이미 1, 2월에 정영학과 정민용이 두 번 만납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정영학은 대장동 일당이고 정민용은 본인이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이면서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정영학이 정민영에게 다른 폰을 만들어서 통화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핸드폰을 못 만든다고 해서 그때부터 공중전화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욱의 집사라고 불리는 이몽주가 서판교자산관리 사무실에서 만든 파일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 있는 정민용 PC에서 발견이 됩니다. 정영학은 정민용에게 아예 사업 계획서 초안도 줍니다. 우리 이렇게 써낼 거니까 참조하라는 거죠. 실제로 USB로 사업 계획서를 전해줘요. 정민용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1심 판사는 실제로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써서 줬고 써준 대로 대부분 됐다고 봤습니다. 정민용은 2월 12일 개발사업팀에 공모 지침서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13일에 공고를 내죠. 결과적으로 성남의뜰 994.8점, 한국은행 산업은행 909점, 메리츠 832점으로 성남의 뜰이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2015년 3월 27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죠.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일들이 많았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요. 1심 판사도 정진상 전 실장은 뭔가 알았을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동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알았다고 계속 증언하지만 1심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 내린 건 없습니다.

다음 주엔 돈과 지분을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살펴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정진상 전 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판결문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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