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출처: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오늘 새벽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특검은 어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2일 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