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부산경찰청다세대주택 9채를‘돌려막기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세입자 300여 명에게 피해를 준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21명을 검거하고, 주범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건물 대출의 잔금을 갚는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325명은 35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진출처:부산경찰청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설정 금액,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등 거래상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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