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검법상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특검보의 지휘, 감독 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특검보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지휘, 감독을 어떻게 받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는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특검보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 절차는 무효라며, 무효인 소송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