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60대 근로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중 2023년 6월,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직접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이 불가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사망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A 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