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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패를 볼 시간”…국힘, ‘패트 사건 항소’ 먼저 안 꺼내는 이유 [런치정치]

2025-11-23 12:00 정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출처 : 뉴스1)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1심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6명 전원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은 피했죠. 그런데 검찰도, 재판받은 관계자들도 항소에 대한 이야기는 섣불리 먼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 뿐인데요. 정치권과 검찰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 뭘까요.

"재판 출석 고역, 변호사비도 부담" 

1심 선고 직후, 국민의힘 안 분위기를 요약하면 "한 고비는 넘겼다"입니다. 전원이 유죄지만, 당초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된 현직 의원 5명이 모두 생존해 "개헌저지선은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흐릅니다.

재판 받았던 한 현직 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법원 찾는 것도 고역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재판 출석에 드는 시간 뿐 아니라, '소송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에서 변호인 선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도 섞여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수년간의 재판 자체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檢이 항소해도 나쁘지 않은 카드" 

일단 당 지도부는 '서두를 것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칼을 꺼낼 필요가 없다"며 "검찰의 패를 볼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선택하더라도 나쁘지 않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조인 출신 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해버리면,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하고 야당 정치인 재판만 끝까지 가느냐'고 정치적으로 맞붙기 좋은 구도가 된다"며 "정무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내심 '항소'로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받았던 전현직 의원 8명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충돌이 왜 범죄냐"며 1심 선고 불복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원이 국회 안에서 가부좌 트고 앉아있는 것도 범죄냐", "자꾸 해야할 걸 포기한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2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4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출처 : 뉴스1)

"재판 벗어나 지방선거 등 집중해야" 

하지만 대다수 재판 당사자들과 지도부·핵심 관계자들은 검찰이 '스톱'을 외치면 같이 멈추겠단 기류가 강합니다. "유죄 판결에 불만은 있지만 의원직 상실도 피했고, 몇 년을 더 재판에 매달릴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대응과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소 포기' 명분도 충분하다는데요. '정치를 더 이상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여선 안된다'는 겁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직전 "정치의 사법화로 판결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문제라고 여러 번 밝혔다"며 '정치 행위'의 영역은 별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의 항소포기, 그 후'를 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당 법률 실무를 맡는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법무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항소 포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할 지점은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6년 재판' 마침표 찍을까 

결국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1심은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의 종류가 달라져 항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합니다. 항소를 하면 대장동 때와 왜 다른 기준 적용하냐는 비판이, 항소를 안 하면 봐 주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항소 시한은 오는 27일입니다. 6년 재판의 마침표가 될지, 또 다른 정치·사법 충돌의 시작이 될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다음 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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