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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34일 만에 잡힌 ‘도이치 주포’ 구속

2025-11-23 08:31 사회

 (사진/뉴시스)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뒤 한 달 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당초 전날 오후 3시 구속영장심사가 예정됐었지만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씨가 2차 주가조작에도 연관돼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김 여사와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인 그제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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