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국가배상 대상은 아냐”

2025-11-23 11:50   사회

 대법원 전경

2021년 세무사 시험 '부실채점' 논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가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 18명에게 각각 3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논란은 당시 세법학 1부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과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국세행정 공무원 출신은 이 과목을 면제받기 때문에 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1번 문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해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채점위원이 '채점 기준 검토 회의'를 거치지 않고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문제들을 다시 채점해 지난 2022년 8월 75명을 추가 합격시켰지만, 일부 합격자는 "잘못된 채점으로 합격이 늦어져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채점 기준 변경 시 회의를 거치라는 산업인력공단 내부 지침을 채점위원이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채점 해 추가 합격자를 선정한 것도 비교적 신속하게 구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