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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 등 지휘부 기소…“단순 불성실 아냐”
2025-11-26 13:22 사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같은 혐의를 받으면서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간 특검팀이 살핀 공수처 관련 의혹은 송 전 부장검사 개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의혹, 송 전 부장검사 국회 고발 사건 관련 공수처장 등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세 갈래입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같은 국회 고발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았고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치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