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2025-11-27 10:30   사회

 사진=뉴시스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가져간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4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오늘(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후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불거지자, 전주지검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들은 선고유예 구형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