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25-11-27 15:44   정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발언대를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180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2일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