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늘(27일)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선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용 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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