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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2025-11-26 14:38 사회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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