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채널A 취재 갈무리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 받아 조사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가짜 매물을 게시했거나 중개보조원 신분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조사한 부동산 중개업소 4곳 중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고도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활용해 1천102건의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기 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현장 점검 결과 업체 주소로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져있었고 부동산 플랫폼 광고의 대표번호로 전화 통화를 시도했을 때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의 위법도 확인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하는 식의 '무자격자 표시 광고'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직접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와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의 부동산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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