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에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12월 중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에서 건설 공사를 발주해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 불법광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채용 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원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라며 "지방산단 중견 기업도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포함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심이 쏠려 있는 '65세 정년연장'에 관한 질문엔 김 의원은 "당 정년연장특위 논의가 아직 안 끝났다"며 말을 아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TF가 잘 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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