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로비에 걸린 공무원 헌장 아래로 공무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공무원은 위법한 상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대우도 금지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 개정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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