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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2025-11-24 15:05 사회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촬영하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자경단의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 씨와 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인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아동·청소년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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