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게재된 한국 정부-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 (사진출처=ICSID)
국세청은 오늘(24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쟁점 14억 7000만 달러(2조 1600억 원)에 대한 취소신청이 지난 18일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은 총 46억 80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배상을 요구한 금융쟁점과 조세쟁점 두 가지입니다.
전자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4000억 원 배상 소송이라면, 후자는 론스타가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빌딩 보유법인 주식과 은행 주식을 인수한 뒤 매각해 거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면서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당시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산을 인수·매각했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국세청이 자의적 기준으로 조세 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을 거부했다며 ISDS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이른바 '도관회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였다고 맞섰습니다.
2022년 8월 ISDS 중재판정에서 투자협상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우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론스타가 불복해 또다시 취소신청을 제기하며 조세관련 분쟁은 13년간 이어져왔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자신들이 제기한 취소결정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더 이상 조세쟁점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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