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교육 당국자가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이용해 교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일본 매체 도카이TV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경찰은 도요카와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남성 B(50) 씨를 지난달 12일 도요카와시 내 쇼핑몰 여성용 화장실 개인 칸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소형 카메라는 천장 통풍구에 은색 종이로 위장된 상태로 설치돼 있었으며, 이용객 여성이 칸에 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B씨로 특정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자택에서 휴대용 배터리 등으로 위장된 소형 카메라를 압수했으며, 추가 범죄와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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