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했습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세관 등은 해당 통보에 따라 여행자 휴대 반입과 해외 직구 배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보된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식약처의 위해 우려 품목 통보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의 해외 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보 이후에는 세관 등 관계 기관에서 해당 품목의 반입·통관을 제한하게 되며,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 반입이나 해외 직구는 대부분 불허됩니다.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관할 시·도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자가 치료 목적의 반입은 허용됩니다. 다만 승인 요건이 엄격해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불법 조제 등 오남용 논란이 이어진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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