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청객 중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재판을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그러자 지 판사는 "어차피 중계되고 있다"며 "촬영하신 분은 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자리에서 방청객 중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재판을 촬영하다 발각됐습니다.
그러자 지 판사는 "어차피 중계되고 있다"며 "촬영하신 분은 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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