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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2025-11-25 13:31 경제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 카드 납부대행 개별 수수료는 납부·고지·환급 항목→기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4%,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부가세의 경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연매출 3억 미만입니다.

적용될 납부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 국세 카드납부는 19조 원,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경감 효과를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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