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 카드 납부대행 개별 수수료는 납부·고지·환급 항목→기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국세청)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4%,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부가세의 경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연매출 3억 미만입니다.
적용될 납부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 국세 카드납부는 19조 원,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경감 효과를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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