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감치하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인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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