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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와 호텔 간 여교사…무혐의 처분, 왜?

2025-11-25 19:37 사회

[앵커]
호텔에서 전직 여교사와 고교생 제자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여교사 전 남편이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호텔 로비.

1살 난 아기가 자기 다리를 잡고있는 상태로 30대 여성이 젊은 남성과 포옹을 합니다.

여성은 전직 교사, 포옹을 하는 남성은 고등학생 제자입니다.
 
다음날, 서울의 식당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아이를 옆에 둔 채로 입맞춤을 합니다. 

전직 여교사의 전 남편은 두 사람이 호텔 같은 객실을 차례로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주장합니다.

전 남편은 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부인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된다"면서도 "제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

전 남편 측은 두 사람의 신체 접촉 모습을 아기에게 노출시킨 게 아동학대라고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접촉은 없었고, 호텔 투숙도 부인해 왔습니다.

[전 남편]
"정말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전 남편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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