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이것부터 보죠. 대법원장 권한 뭐가 있는데, 여당 사법개혁안 대로라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권의 사법개혁안 간단히 말해, 재판할 권한 빼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을 하죠.
중요 사건의 3심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판말고도 법원 예산과 인사, 조직운영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 왔거든요.
판사의 임명이나 배치 같은 인사권이 있고, 판사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계도 합니다.
법원 예산을 짜고 입법과 관련한 사법부 의견을 내는 역할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을 3심 재판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Q2. 대법원장이 3심 재판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법행정, 특히 인사권은 재판 독립과 밀접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느 법원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지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를 정치권 입김을 받는 외부 단체가 관여해 결정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독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Q3. 여당 안대로라면, 판사 인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13명 중 9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지고, 판사는 4명뿐입니다.
법관 인사를 사실상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선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행정에 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3-1. 외부에서 판사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축구로 비유를 해볼가까요.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 역할과 같습니다.
만약 한쪽 팀에서 판사 선발에 관여하면 판정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법관 인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Q3-2. 법원 인사가, 어떻게 재판 관여로 이어지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추천한 위원이, 판사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 재판을 맡을 재판장이나, 영장 담당 판사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Q4. 판사를 고를 수도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좌천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판사 인사는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
판사의 인사와 평가권을 외부 인사들이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 사건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 판사에게 인사 평가를 나쁘게 줘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Q5.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겠어요?
네 법원은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요.
헌법이 법원에 속한다고 한 사법권을 외부 위원들에게 준다면 향후 각종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는기자 였습니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먼저 이것부터 보죠. 대법원장 권한 뭐가 있는데, 여당 사법개혁안 대로라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여권의 사법개혁안 간단히 말해, 재판할 권한 빼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권한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을 하죠.
중요 사건의 3심 재판을 주관하는 겁니다.
재판말고도 법원 예산과 인사, 조직운영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 왔거든요.
판사의 임명이나 배치 같은 인사권이 있고, 판사의 비위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계도 합니다.
법원 예산을 짜고 입법과 관련한 사법부 의견을 내는 역할도 맡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역할을 3심 재판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Q2. 대법원장이 3심 재판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법행정, 특히 인사권은 재판 독립과 밀접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어느 법원에 어떤 판사를 배치할지 법원이 스스로 정하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어떤 판사에게 맡길지를 정치권 입김을 받는 외부 단체가 관여해 결정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인사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재판 독립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Q3. 여당 안대로라면, 판사 인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 13명 중 9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지고, 판사는 4명뿐입니다.
법관 인사를 사실상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선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행정에 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3-1. 외부에서 판사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축구로 비유를 해볼가까요.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 역할과 같습니다.
만약 한쪽 팀에서 판사 선발에 관여하면 판정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법관 인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Q3-2. 법원 인사가, 어떻게 재판 관여로 이어지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추천한 위원이, 판사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특정 재판을 맡을 재판장이나, 영장 담당 판사를 고르는 데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Q4. 판사를 고를 수도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좌천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판사 인사는 검사에 비해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왔는데요.
판사의 인사와 평가권을 외부 인사들이 좌우할 수 있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특정 사건에서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 판사에게 인사 평가를 나쁘게 줘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Q5. 위헌 논란이 일 수도 있겠어요?
네 법원은 사법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요.
헌법이 법원에 속한다고 한 사법권을 외부 위원들에게 준다면 향후 각종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는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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